[축산신문 김수형 기자]
양도·증여·이자소득세 감면제도 2022년까지 연장
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.
기존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‧증여세 등의 조세감면제도는 올해까지가
적용기한이었으나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‘조세특례제한법
일부개정법률안’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농수축산인들의
조세부담이 줄어들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.
2022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조세감면의 내용은
▲8년 이상 사용한 축사 및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
▲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
▲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소득세 비과세
▲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
▲농협, 수협 등 조합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다.
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(전남 영암‧무안‧신안)은
“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빈번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인들이
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”며 “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이
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